자동결제 유도·가격비교 방해…'다크패턴' 마케팅 규제 시동
공정위 "소비자 불만 늘어…보호 방안 마련해야"
정상적인 마케팅과 눈속임 마케팅 구분해 규제 방안 모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웹·앱 디자인을 의미한다. 정보를 은닉·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를 공정화해 소비자의 불공정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눈속임 마케팅, 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연구 골자는 눈속임 마케팅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눈속임 마케팅을 유형화해 눈속임 마케팅과 정상적인 마케팅을 구분하는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피해 경험·인식 등을 조사해 적절한 규율 방법도 모색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법도 거짓·과장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법을 금지한다.
하지만 일부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매진 임박' 또는 '오늘 하루만 이 가격에 판매' 등의 허위 정보로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 수치심을 주는 언어를 써 서비스 해지를 억제하는 것, 상품 판매 화면에서는 가격을 낮게 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알려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 가지각색이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의 앱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눈속임 마케팅은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과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유형도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대상과 방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금지·규제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말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느 부분은 규율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규율할지를 연구해 향후 법률이나 하위 법규의 개정·보완 작업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이 필요한지 또는 자율규제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이성만 의원 등이 눈속임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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