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이용자 최적요금 고지 의무화 필요"
KISDI 보고서…"요금정책, 이용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복잡한 통신 요금체계 때문에 이용자들이 요금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가 이용자별 최적요금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KISDI는 우리나라 통신 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통신3사의 요금제가 225개(LTE 183개·5G 42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영상 서비스 이용 확산 등으로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요금 형태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결합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라 요금 할인·위약금 등이 발생하면서 요금체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KISDI는 분석했다.
작년 KISDI 통신이용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가격 비교가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이 41.1%로 높게 나타났다.
KISDI는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최적요금 고지 의무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와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제안하도록 하면 이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EU는 2018년 12월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계약만료일 전 해지 방법과 최적 요금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했다.
현재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등 5개 회원국이 지침과 유사한 조항을 국내법에 반영했다.
영국도 브렉시트 직후인 2020년 2월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유선전화·방송 등 사업자들에게 약정만료고지(ECN)와 최적요금고지(ABTN) 의무를 부과했다.
통신사는 약정이 체결돼 있지 않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서비스 혹은 사용량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유리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좋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요금정책을 요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이용자 편익 증진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요금 정책 전환과 함께 통신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사용내역, 요금제 세부 조건, 결합·약정 등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활용해 복잡한 요금체계 안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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