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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연구소 "연기금의 ESG 투자는 장기 수익률 높이는 전략"
책임투자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ESG연구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를 주제로 책임투자포럼을 열었다.
ESG연구소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시행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은 "지난 7년간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창기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며 "그러나 30대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주주제안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방향성을 보면 여전히 '신의성실의무'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책임투자형으로 위탁하는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책임투자형 위탁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는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가 자본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 실험해볼 기회"라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공적 연기금 책임투자의 현황 및 논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연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는 재무적 관점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장기투자 전략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 활동을 포함해 연기금의 모든 책임투자 활동은 기금 수익률 제고 또는 위험의 축소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운영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만큼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 합리성 확보를 통해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수탁자책임위(수책위)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해 "상위 법령인 국민연금법을 위반해 수책위에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주요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침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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