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과기정통부, 서경방송·아름방송네트워크 재허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서경방송·아름방송네트워크 재허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과기정통부, 서경방송·아름방송네트워크 재허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서경방송과 ㈜아름방송네트워크의 재허가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허가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24~27일 비공개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사가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두 SO에 대해 공통으로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확보 ▲ 시청자위원회 운영 ▲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