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종합)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 무이자 대출과 같은 효과"
부가세 신고·납부는 이달 25일까지…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신고 의무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세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 금지·영업 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1만명이다.
이들의 올해 제1기 부가세 납부 기한은 이달 25일에서 9월 30일로 약 두 달 늘어난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경우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2개월이라도 납부 기한을 연장하면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단,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기존 기한대로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지원 대상자에게 별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승인해준다.
나머지 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라도 연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신고·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 없이 예정부과세액(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½·50만원 미만 금액은 제외)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 과세자와 법인 사업자를 포함한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13만명으로, 작년(592만명)보다 21만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신고 기간 홈택스는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판매·결제 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도 관련 자료를 미리채움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도 확대 제공된다.
부동산 임대업 신고 시에는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 수입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모바일 신고 대상도 영세율 매출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1천억원 이하에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모범 납세자 등이다.
이들은 법정 지급 기한(8월 9일)보다 열흘가량 앞당긴 이달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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