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 신설
5개 분과별 활동…국토부 자체 8대 주요 규제혁신과제도 선정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졌으며 앞으로 국토부 소관인 모든 규제의 철폐와 개선, 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한국행정학회장)가 위원장을 맡았고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씩이 배치돼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분과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열어 2차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관 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 활동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8대 주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 하반기에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대 과제로 검토하는 내용은 ▲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 규제 혁신 ▲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 프리(free) 도시 ▲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구체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를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도심 내 물류 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 단위의 용도 복합 허용 등의 과제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 가동과 규제혁신과제 선정이라는 '투트랙'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개혁 과제를 접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등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 관련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하는 등 일선의 실무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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