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등 전금업자 선불충전금 3조원…보호장치 미흡"
이정문 의원 "관련 법 개정해 보호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 결제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 충전금(미상환잔액) 규모가 급증했으나 보호 장치가 미흡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 충전금 규모는 2조9천934억원으로 2017년 1조2천484억원보다 140% 늘었다.
가장 많은 선불 충전금을 보유한 업체는 코나아이로 8천75억원에 달했다. 이 업체는 코나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선불 충전금이 20억원에 불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선불 충전금이 3천927억원,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천603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은 1천985억원이었다.
문제는 선불지급결제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은 급증하는데 이용자가 예탁한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외부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총부채는 지난해 66조9천878억원으로 2017년 21조4천83억원에 비해 213% 증가했다.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급 결제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보호 조치라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선불 충전금 관련 법의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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