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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상품 지수산출업무 담당자도 이해상충 방지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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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상품 지수산출업무 담당자도 이해상충 방지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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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상품 지수산출업무 담당자도 이해상충 방지대상에 추가"
한국거래소, ETP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심사 때 지수 산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ETP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ETP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상장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한다.
거래소는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주체에 신규로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수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20일) 절차를 거쳐 7월 말부터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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