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투자자들, 거래소에 보유지분 의무보유확약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황희경 기자 =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컬리가 최근 상장 심사의 걸림돌이었던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보유지분 의무보유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컬리는 이르면 이달말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의 FI들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고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의무보유확약서를 최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이 5.75%로 낮은 점을 고려해 FI들에 최소 18개월 이상 보유 지분을 팔지 않을 것과 20% 이상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약정을 컬리에 요구해 왔다.
거래소는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컬리는 이런 요구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서면 확약서를 내지 않아 상장심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가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해 공모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컬리가 당초 목표로 한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공모 과정에서 공모가 산정을 두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컬리는 지난해 12월 앵커에쿼티로부터 2천500억원 규모의 프리 IPO 투자(상장 전 지분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4조원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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