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IT기업 사법규제 나선 일본…트위터 등 日법인등기 전망
등기요구 불응에 과태료…SNS 비방 대응 절차 간소화 목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규제하는 법적 기반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자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IT 기업 48곳에 대해 등기를 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7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지난달 30일 통지했다.
일본 회사법은 외국회사가 일본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대표자를 정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기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엔(약 959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법무성은 전기통신사업자로 총무성에 신고한 기업 중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등기를 하라고 촉구했다.
48곳 중 8곳이 이달 1일까지 등기를 마치거나 신청했다. 구글, 메타플랫폼(페이스북의 모기업), 트위터 등 31곳은 등기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2곳은 등기를 요구받은 후 일본 사업을 중단했다.
등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지도 않은 나머지 7곳에 대해 일본 정부가 행정 처분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상의 익명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일본 정부가 외국계 IT 기업의 등기를 재촉하는 배경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콘텐츠 게시자(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복잡해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올해 10월부터 가해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이 시행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사업자에 콘텐츠 게시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일본에 등기하지 않은 IT 기업이 게시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면 외국에 있는 본사에 서류를 보내 대응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에 등기하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외국법인 등기는 IT 기업에 대한 사법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
회사법에 따르면 외국회사의 일본 내 대표자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을 지니며 직무에 관해 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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