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등 31개 시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달 1일부터 1년간…처벌·과태료·이행보증금 등 면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기 남양주시와 대구 달성군 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1년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환경부와 법무부가 30일 밝혔다.
31개 시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약 15만개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앞서 작년과 재작년 61개 시군구 미등록 지하수 시설 25만5천개를 조사했다.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면 지하수법상 처벌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엔 지하수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를 담보하고자 받는 '이행보증금'이 면제되며 수질검사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질검사비가 11~27만원으로 부담이 되고 등록된 지하수 시설은 2~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등록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 조사원이 이를 대행하는 등 등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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