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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의 기준이 연면적 500㎡ 이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한다.
인증 건축물에는 세액 감면, 건물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개정안에는 현재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부여하는 ZEB 인증 의무를 내년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계획에 따라 ZEB 의무화 일정이 기존 2025년에서 내년으로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ZEB를 조기에 확산시키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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