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 인정…반대 소송 기각
지난달 대선 후 시민단체들 제기…"탈세 범죄 저질러 후보 자격 없어"
대법관 15명 중 13명 "출마 자격 있다" 결론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필리핀 대법원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대통령 당선을 취소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마르코스가 공식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관 15명 중 13명이 투표를 통해 기각 의사를 밝혔고 2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마르코스의 당선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7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마르코스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제기한 청원을 선관위가 모두 기각하자 법적 조치에 나섰다.
마르코스가 대선 유세 기간에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없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마르코스는 공직을 맡았던 1982∼1985년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1997년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필리핀 내국세법에 따르면 세금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선관위는 청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모조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르코스 측도 당선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면서 시민단체들의 행동을 비난했다.
마르코스는 지난달 9일 치른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오는 30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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