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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만에 뒤집힌 '로 대 웨이드'…낙태권 보장한 기념비적 판결
1970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주장한 여성과 검사장 이름서 유래
당시 대법원, '헌법 권리' 인정해 임신 마지막 3개월 제외 사실상 허용
이후 20여차례 소송서 원칙 유지…트럼프의 대법원 '보수재편'에 폐기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공식 폐기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확립한 기념비적 결정으로 꼽힌다.
지난 1969년 텍사스주의 미혼 여성 노마 맥코비(22)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 이 판결의 발단이었다.
AP통신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맥코비는 가난한 탓에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州)에 가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오직 4개 주만이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했고, 제한적으로 허용한 주도 16개에 불과했다. 텍사스를 포함한 나머지 30개 주에서는 산모의 생명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2명의 변호사와 만나 상의한 맥코비는 1970년 3월 낙태 금지에 관한 텍사스주 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미 수정헌법 1·4·5·9·14조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이 맥코비의 주장이었다.
신변 보호를 위해 본명인 맥코비 대신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해 진행한 이 소송은 헨리 웨이드 당시 댈러스카운티 지방검사장을 상대로 제기됐다. 웨이드 검사장이 낙태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역사적인 소송은 두 사람의 성(姓)을 따서 '로 대 웨이드'로 불리게 된다.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간 이 소송의 쟁점은 과연 헌법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결국 대법관들은 1973년 1월22일 7대 2로 로(맥코비)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해리 블랙먼 대법관은 "텍사스주 법 조항이 수정헌법 14조의 정당한 법적 절차 조항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에 관한 여성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라도 임신을 중절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에는 어떤 이유로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대신 이후 3개월간은 각 주가 산모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일부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지막 3개월은 산모 생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의 자유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 종교적 신념 등이 맞물린 민감한 이슈인 만큼 대법원의 결정 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끊임없이 낙태 범위를 좁히는 조치로 여성단체와 진보 진영의 반발을 샀고, 다시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는 시도도 많았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대법원은 20건 이상의 낙태 관련 판결에서 모두 낙태권을 옹호한 것으로 뉴욕포스트는 집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 '미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이다. 로버트 케이시 펜실베이니아주지사의 낙태 제한 규정에 반발해 낙태 지원 단체인 미 가족계획연맹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5대 4로 1973년 판결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보수의 반격에 힘이 실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 이념 지형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부터다.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사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을 후임 대법관에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미시시피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낙태 시술소가 임신 15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보수 우위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거의 반세기 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는 계기가 마련됐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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