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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서 낙태 선전 금지 조항 삭제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이 24일(현지시간) 형법에서 낙태 선전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독일 연방 하원은 이날 돈벌이를 위하거나 불쾌한 방식으로 임신중절의 제안, 통지, 선전을 하는 것을 금지한 형법 219a조항을 삭제하기로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한 가운데 결의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출범할 때 체결한 연정협약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회기에 이 조항은 개선되고 약간 완화된 바 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의결에 앞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비난은 어떤 것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어떤 여성이 임신중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다뤄야 할 경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데, 어떤 음모론자나 꼴사나운 사람도 이 주제와 관련한 주장을 널리 펼칠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는 정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고 부쉬만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이치에 어긋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당한 만큼 우리는 이런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291a 조항은 임신중절에 관한 선전을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독일내 병원은 임신중절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금지돼 있었다.
부쉬만 장관은 "낙태와 관련해 상업적이거나 통속적인 선전은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라며 "의사들을 더 신뢰하고,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에 야당인 독일 기독민주당(CDU)에서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엘리자베트 빙켈마이어-베커 법사위원장은 "모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의 힘든 상황은 공감하지만, 아이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조항의 삭제로 인터넷에서 선제적 선전이 가능해져 낙태가 아주 정상적인 치료라고 은연중 믿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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