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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밖에 안 됐는데 중도해지 거부"…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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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밖에 안 됐는데 중도해지 거부"…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 3월 헬스장을 7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49만5천원을 결제했던 A씨는 이틀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는 29만1천500원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헬스장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천2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천926건, 2020년 3천68건, 2021년 3천224건이다.
구체적인 신고 사례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나 계약 해지 거절 관련 피해가 9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할인을 미끼로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중도 해지하면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전체 피해 사례 중 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관련 피해도 29.6%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PT 수업을 받으면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고 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또 이용 횟수로 계약을 해놓고도 환급을 요청하면 기간이 만료됐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천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94.3%였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하면 할인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서 작성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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