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98.04

  • 208.90
  • 4.10%
코스닥

1,127.55

  • 46.78
  • 4.33%
1/3

[그래픽]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 제도 개편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픽]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 제도 개편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그래픽]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 제도 개편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21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