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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목욕장·숙박업시설 일부 시행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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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목욕장·숙박업시설 일부 시행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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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목욕장·숙박업시설 일부 시행 기준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게 된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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