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그래픽] 목욕장·숙박업시설 일부 시행 기준 변경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그래픽] 목욕장·숙박업시설 일부 시행 기준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게 된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