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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천만원으로…지원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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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천만원으로…지원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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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2천만원으로…지원대상도 확대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제도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은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브릿지보증'의 경우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할 때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개편 내용은 내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 개편 내용은 내달 18일부터 적용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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