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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법부, 숲속 음주·혼성 댄스파티 벌인 120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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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법부, 숲속 음주·혼성 댄스파티 벌인 120명 체포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 사법 당국이 숲속에서 술을 마시고 댄스파티를 벌인 120명을 체포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북부 마잔다란주(州) 사법부는 이날 네카 인근 지역 숲속에서 남녀가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마신 이란인 관광객 12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데그 아크바리 마잔다란주 사법부 수장은 "이들은 (이슬람) 규범에 어긋나는 범죄행위를 했다"며 "특히 여성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여성은 외출 시 머리에 히잡을 써야 한다. 반소매, 스키니진, 짧은 스커트는 입을 수 없다. 남성의 경우에도 외출 시 반바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란에서는 음주와 혼성파티도 엄격히 금지된다. 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라도 술을 마실 수 없다. 술을 소지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이슬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된다.
일부 이란인들은 종교 경찰의 단속을 피해 숲속이나 교외 빌라 등지에서 '비밀 파티'를 열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 혼성 파티를 한 16명이 기소됐다.
6년 전에는 혼성 졸업 파티를 한 대학생들에게 태형(매를 맞는 형벌) 99대가 선고되기도 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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