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홀인원까지 거짓 청구…작년 보험사기액 9천434억원"
보험연구원 보고서…"보험사기방지법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가 다양화하고 있어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기가 형사, 민사, 행정 분야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천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고 자동차보험(4천198억원)과 장기보험(4천319억원)에 집중돼있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천629명에 달했으며 사기액이 1천만원 넘는 경우도 1만7천452명이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운수업, 제조업, 자영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의료, 자동차, 여행, 골프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운수업 분야 보험사기액은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89억원이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이나 사업장에 불을 지르는 등 제조업·자영업 부문의 보험사기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병원 진료 관련 실손의료보험 사기, 자동차 사고 처리 관련 자동차보험 사기도 빈발하는 추세다.
병원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1천457명으로 전년보다 54.3% 증가했고 정비업소 종사자 또한 1천699명으로 49.3% 늘었다.
특히, 여행 중 물품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행자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홀인원을 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내고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 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제정됐지만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기에 종합적인 대응을 하려면 특별법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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