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화폐 글로벌 허브 구축해 디지털금융중심지 돼야"
금융연구원 세미나…"뉴욕, 런던 등 전통 금융중심지 위상↓"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뉴욕, 홍콩과 같은 전통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와 경쟁하기 위해선 가상화폐(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를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이윤석 박사는 이날 금융연구원이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디지털 금융 발전과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자산업 확대로 기존 국제금융 중심지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뉴욕과 런던의 경우 높은 세금과 임대료, 재택근무 확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다.
또 홍콩에선 2020년 5월 홍콩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수십 개 금융기관이 철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이들 도시가 금융중심지로 기능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비교적 앞선 규제제도와 기술력을 활용해 디지털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선두를 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병윤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도약의 기회"라면서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추진을 위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스위스 추크(Zug)시 소재 크립토밸리를 사례로 들었다. 추크시는 2017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관련 세제와 법령을 마련해 시세차익에 대한 면세를 명시화한 도시다.
추크시는 이와 더불어 스위스 내에서도 가장 낮은 법인세율(8.6∼14.0%)을 매기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스타트업 및 자산관리 업체 등 170여 곳이 들어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선진국이나 중국, 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신흥국들에 비해 다소 앞선 규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술력까지 더해 우리나라가 유리한 상황을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디지털자산 산업이 발전할 경우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자유 특구를 활용해 관련 사업자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를 구축해 가상화폐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사업자도 유치해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가상화폐 채굴 시 과도한 전력을 사용하는 작업증명(PoW) 방식 대신 비교적 친환경적인 지분증명(PoS) 또는 권한증명(PoA) 방식을 장려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존의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를 국제화해 글로벌 금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혁신기술 허브센터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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