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모펀드 투자, 전문투자자로 제한해야…불완전판매 방지"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작년 10월 도입된 새 사모펀드 체제가 사모펀드를 '공모펀드화'하고 있다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는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었던 종전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반면, 일반 사모펀드에는 핵심 상품설명서 제공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됐다.
권 교수는 "사모펀드 체제 개편은 투자자 성격별로 규제 강도를 차등화했다는 점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최소 투자금액 증빙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이라며 "공모와 사모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관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만을 투자자로 설정하는 것이 사모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국의 직접 규제 비용뿐 아니라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의 규제준수 비용 증가로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판매 잔고 기준 작년 4월 말 사모펀드 전체 투자금액 520조원 중 개인 투자금액은 19조원(3.68%)으로 크지 않다"며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철폐하고 개인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로 한정하더라도 사모펀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를 다소 협소하게 정의했다"며 "제도 운용의 안착과 함께 향후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 구분 기준이 변할 수 있다며 학교 재단, 발전기금, 고액자산가·패밀리오피스 등을 언급했다.
그 밖에 ▲ 해외투자 확대 ▲ 해외 출자자 유치 ▲ 피투자기업 성과 창출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대 등의 운용 역량 개선과 사모펀드 운용사 검증,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등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 운용 규모는 2004년 말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16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운용사 수는 2007년 35개에서 작년 394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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