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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이용자 경품 차별' 7개 방송통신사에 105억원 과징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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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이용자 경품 차별' 7개 방송통신사에 105억원 과징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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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이용자 경품 차별' 7개 방송통신사에 105억원 과징금(종합)
인터넷 단품 구입시 경품 최소…재약정 가입자 경품 지급에 소극적
KT 49억7천만원·LGU+ 36억4천만원·SKB 10억9천만원·SKT 6억3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이동통신, 인터넷,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이용자에게 경품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가 합계 100억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6천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030200]에 49억6천800만원, LG유플러스[032640](LGU+)에 36억3천500만원, SK브로드밴드(SKB)에 10억9천300만원, SK텔레콤[017670](SKT)에 6억3천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 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037560](LGHV)에 1억800만원이, 딜라이브에 4천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7천9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품 차별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 순이었다.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로 조사됐다.
위반 비율은 LGU+가 가장 높았지만, 작년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기준금액의 10%를 감경받은데다가 사실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등으로 일부 감경을 받음에 따라 KT보다 과징금 액수는 적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달 심의의결서를 각 회사에 보내 결과를 통보한 뒤 오는 11월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행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 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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