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도 40억원 이상 물품·용역 입찰 담합하면 과징금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쉬워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그동안 담합을 저질러도 '경고'를 받는 데 그쳤던 소규모 사업자도 큰 규모의 계약금액이 걸린 입찰에서 담합을 하면 앞으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더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입찰 담합 사건의 경고 기준을 정비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담합 참가자 절반 이상의 연 매출액이 각 30억원 이하로 소규모거나 위반행위 파급효과가 1개 시·군·구 지역에 한정된 경우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처럼 담합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 따져 경고 처분을 내리다 보니 '솜방망이' 논란이 일어날 때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앞으로는 입찰 계약금액 규모까지 따져 경고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거나 파급 지역이 작더라도 담합을 저지른 사건의 계약금액이 건설 입찰은 400억원 이상, 그 외 물품 구매·기술 용역 입찰은 40억원 이상이면 경고보다 더 강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등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 기준을 조정했다. 기준이 낮아 관련 사건이 전원회의로 몰려 심의가 지체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전원회의 심의 기준은 지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사건이었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액 50억원 이상, 지원성 거래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이보다 규모가 적은 사건은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금액·거래 규모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이 나타났을 때는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다.
위반행위 신고서식에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와 작성 예시가 새로 추가된다. 일반 국민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 절차는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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