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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의무 새로 생긴 사업자에 계도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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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의무 새로 생긴 사업자에 계도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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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의무 새로 생긴 사업자에 계도기간 3개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에펨코리아·MLB파크·클리앙 등 11곳 적용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야 하는 인터넷사업자들에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올해 들어 새로 부과된 사업자에 대해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개월간 '식별 및 게재제한'(기술적 필터링) 조치의 계도기간을 적용키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작년 12월 10일 불법촬영물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적 필터링, 사전경고 등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됐지만, 기술적 필터링은 장비 수급의 어려움과 기술 테스트 등을 고려해 6개월간(올해 6월 9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방통위는 올해 신규 지정된 의무사업자의 경우 준비기간이 짧아 필터링 조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펨코리아, MLB파크, 클리앙 등 11개 사업자에 이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작년부터 지정된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의무사업자의 경우는 예정대로 올해 6월 9일에 계도기간이 끝난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13개 사업자에 대해 장애인방송 개선계획(안) 제출을 포함한 행정지도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비율 차등 등 조치방안을 제시했다고 보고했다.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 결과는 이달 중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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