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참여농가 모집
(세종=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어미돼지(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2014년부터 돼지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매월 돼지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 농가에서는 소 개체마다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의 이력을 관리하고 신고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모돈을 소처럼 개체별로 관리하면 돼지고기 수급과 농장 질병 등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시 개체별로 신고하게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를 신고할 때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와 폐사한 돼지의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종돈장 약 140곳 전체와 모돈 사육 농장 3천600곳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이다.
참여 농가에는 귀표 구입비(마리당 1천원), 부착비(마리당 3천원), 이력 신고비(마리당 2천원) 등이 지급된다. 사료융자금 상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지원실(☎1577-2633)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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