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구인난 심화에 건설업계 비상…고용 제한 해제 건의
올해 현장 부족 인력 21만5천명…"외국인고용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협회,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 업체 특별사면도 요청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건설 현장에서 구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고용 제한 해제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의 사면을 건의하고 나섰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국무조정실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건설 공사 현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와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자료를 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내국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9천명에 그쳤다.
내국인 부족 인력 21만5천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합법적 외국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 올해 건설 현장에서 6만5천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인력 충원 수요 증가와 20∼40대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외국인 구인난은 건설업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98만7천25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243만589명)보다 18%(44만3천339명) 줄었다.
일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대폭 줄었다.
방문취업(H-2)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같은 기간 각각 13만6천71명(54%), 5만5천477명(20%)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내수가 지난해 말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올해 들어 거리두기마저 해제됐으나 일하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다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매우 까다로워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 허가 신청 14일 전에 의무적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동일한 사업주라도 다른 공사 현장이라면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도 제한된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2개에 불과하지만, 건설업은 6∼7개로 상대적으로 많고 심사 요건도 엄격한 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일용직이 많아 14일 전 구인이 사실상 어렵고, 6개월 미만의 전문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사업장별 잔여 공사 기간을 6개월 이상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건설업은 수주 산업 특성상 1개의 건설 사업자가 전국에 여러 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에서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사 완료 시점에 불법 외국인에 대한 고소·고발로 전문건설업체가 고용 제한 처분을 받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적법한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확대와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제한 해제나 특별사면·처벌유예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말 건설업 내 인력 부족과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업계가 외국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업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협회 관계자는 "8·15 광복절에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중"이라며 "외국 인력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가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제한을 해제해 업체들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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