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1년 넘게 조사해온 공정위…방통위 제재여부 촉각
방통위에 직접적 규제 권한…중복 제재 어려워
구글 앱 마켓 경쟁제한·광고시장 '갑질'도 조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구글이 이달 1일부터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넣은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앱 결제 의무화'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개정으로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게 된 만큼, 공정위는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2020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애플·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원래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2020년 9월 모든 앱으로 인앱 결제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 직후인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 결제 확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공정위는 "인앱 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해 11월에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냈고, 인앱 결제 조사팀을 따로 설치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구글 인앱 결제 관련 사건에 대해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작년 9월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 전통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다.
전통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가 조사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중복 제재 금지 조항을 뒀다.
구글은 올해 4월부터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넣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이달 1일부터는 해당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자 출판문화협회가 4월 방통위와 공정위에 각각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하는 등 콘텐츠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방통위는 구글의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7일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인앱 결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정위도 일단 방통위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복 조사를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방통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앱 내에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수 있어 자사 결제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전통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조항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인앱 결제 건과 별개로 구글과 관련한 다른 건에 대해서도 조사나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월 마무리했다.
다만 구글이 공정위 측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증거자료로 사용한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문서를 보여달라는 것인데, 구글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광고 상품을 팔면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거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정보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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