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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표준특허 점유율 세계 1위(종합)
지재위,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출범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표준특허 점유율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2017∼2021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IP)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점검한다.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2차 기본계획(2017~2021)'의 추진성과 중 우수 추진과제 20개를 선정했다.
지재위는 앞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점검단을 구성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47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은 지난해 22.8%로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는 미국과 핀란드였다.
이는 기존에 세운 2021년의 목표치인 10%를 초과달성한 성과다. 한국은 2017년 점유율 5.6%로 세계 5위였다.
또 국제특허(PCT) 출원은 중국(6만9천건), 미국(5만9천건), 일본(5만1천건)에 이어 한국이 세계 4위(2만1천건)를 차지했다.
한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국가를 지칭하는 'IP5'(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한국)에 포함됐으며 이에 걸맞는 성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등의 IP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과 대출, 투자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IP금융 규모가 2017년 3천679억원에서 2021년 1조5천686억원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 수출도 한류열풍을 타고 2017년 88억1천만달러에서 119억2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지재위는 우수 추진과제별 점검 결과와 개선 의견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우수과제 성과는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재위는 내달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해 1년간 운영한다.
특위는 관할집중 제도의 확대·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집중제도는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은 1심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계는 관할집중제도가 적용된 이후로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지긴 했으나, 영업비밀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고 지적한다.
또, 민사 본안 소송이 아닌 민사 가처분 소송과 형사소송에는 관할집중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위에는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전문가와 지재위, 문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범위는 출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지재위는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제2기 'AI-IP(지적재산) 특별전문위원회'(AI-IP특위) 운영 결과도 점검했다.
2기 AI-IP특위는 AI창작과 관련한 법적 이슈 해결을 위해 AI와 AI-IP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AI에 대해서는 '인간의 시상이나 감정, 사고를 모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머신러닝의 유기적 실체로서의 컴퓨터시스템'으로 특위는 규정했다.
또,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직간접적 기여를 한 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데이터마이닝(TDM)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zer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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