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냉각용 바닷물 온도제한 완화안, 또 미뤄져
원자력안전위원회, 작년 7월 이어 또 재상정키로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냉각에 쓰이는 바닷물의 온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요청에 대한 안전규제당국의 결정이 재차 미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제158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3ㆍ4호기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추후에 재상정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가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이 안건이 상정된 것은 원전의 '최종열제거원'으로 쓰이는 해수(바닷물)의 온도가 기후변화 등으로 자꾸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원전 운영 허가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8월 7일 신고리 3호기의 해수온도는 최고 31.2℃까지 올라, 운영기술지침서상 온도제한치인 31.6℃에 근접했다.
온도제한치에 이르면 원전 운영에 차질이 생기므로,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안위에 지구 온난화 등 환경요인을 고려해 설계해수온도를 34.9℃로 올리도록 해 달라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즉 온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설계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의 안전여유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빛 3·4호기 현장에 설치된 안전등급 기기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반영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이 의결됐다.
2019년 원안위는 한빛 3,4호기에 설치된 일부 안전등급 기기가 허가서류인 FSAR에 적힌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한수원이 FSAR과 관련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이런 내용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기기는 600V 제어케이블, 열전대 연장선, 솔레노이드 밸브로였으며, 이중 열전대 연장선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원안위는 현장에 설치된 안전등급 기기에 대한 정보를 FSAR에 추가 반영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통해 심사를 수행했으며, 심사 결과 이들 장비 모두 안전 등급 규격에 적합함을 이날 회의에서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KINS의 심사 결과 등을 보고 받고 구조와 설비, 성능, 장비 등이 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가 2015년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한 곳으로, 경북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에 들어선다. 이 시설에서 12만5천드럼 규모의 방폐물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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