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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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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 점검 착수
지난해 업비트·빗썸 등 16개 거래소 직권조사 후 시정권고
내달부터 20개 불공정 약관 유형 집중 점검…필요하면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시정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테라USD와 루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자 이용자 보호에 고삐를 죄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등 16개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약관 외의 모든 사항에 대해 거래소 운영 정책을 따르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교체·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약관 개정 시 공지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둔 조항 등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거래소에 맡기는 '스테이킹'과 관련해 제공하는 수익의 지급을 임의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6월부터 20개 불공정 약관 유형의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하는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 사례 등을 알려 거래소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한 가상자산 관련 민원은 190건이다.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 방식의 가상자산 판매 제보가 가장 많았고 거래소 불공정약관 제보, 입·출금 지연, 시세조종 등에 대한 민원도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같은 기간 291건의 피해구제 신청, 5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전산장애와 거래 오류 등에 따른 보상 요구 등이 많았다.
거래소가 가상자산 출금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달 넘게 처리해주지 않는다거나 전산장애로 제때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상호·순환출자, 사익편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력을 확장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고 공시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작동하면 건전·투명성 확보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피해와 고객예치금 관리 등 금융 건전성 감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두나무 자산총액은 지난해 기준 10조8천억원이다. 회사 소유 코인, 고객 예치금 등은 포함됐고, 고객 소유 코인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 회사가 금융·보험사로 분류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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