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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미신고 축산물 반입하면 과태료…국경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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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미신고 축산물 반입하면 과태료…국경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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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할 때 미신고 축산물 반입하면 과태료…국경검역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편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인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들에게 휴대 농축산물을 신고해야 한다고 적극 알리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증은 "국민들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방문과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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