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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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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소비자보호'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해 2024년 시행 추진
가격 관련 개입 근거 없어…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
업계 "위험상황시 거래 유의 등 거래소 통합 공지체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김유아 기자 =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금융당국, 모니터링 체제 가동…법적 권한은 없어
15일 가상화폐 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으며,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감독 권한이 있지만 이번 가격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입 근거가 없다"면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하지만 테라가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 업계, 암호화폐 실패 인식 우려 속 '고객 보호' 강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모든 암호 화폐 시장이 실패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어줘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경우 국내 가상화폐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내비쳤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테라 코인의 실패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실패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테라의 경우 한국인이 해외에 법인을 세웠는데 그 배경에는 불투명한 국내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 유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내 피해를 막는 방안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가 발생하자 유의 종목 지정 등 공지를 통해 최대한 발 빠르게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알렸지만, 거래소마다 시그널을 보내는 시점이 달라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웠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모든 거래소가 일괄적으로 거래 유의에 대한 시그널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가상화폐 업계는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과정 마련을 통해 가상화폐의 명암에 대해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 투자자 보호하자…'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된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국내 코인 발행(ICO) 여건 조성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개별 사업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특례를 한시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NFT를 특정금융정보업법(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넣어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kua@yna.co.kr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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