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버스 사고 사망자 연평균 13.7%↓…휴식시간 보장 영향
2016년 164명→2020년 91명…화물차 사망자는 4.5%↓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년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평균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버스 운전자의 휴식 시간 보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버스 운전기사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듬해인 201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전자 휴식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는 매달 운전자 휴식 시간 보장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보장 내역 제출률은 2019년 61.4%에서 2021년 78.4%로 2년 만에 17.0%포인트(p) 올랐다.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164명에서 2020년 91명으로 연평균 1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 수가 9.4%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높았다. 화물차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6~2020년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1천35명이며, 이 중 722명(69.8%)의 사고 원인이 졸음 및 주시 태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작년 3월 화물 운전자들의 의무 휴게시간을 여객 운송 운송자와 동일한 기준인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으로 강화한 바 있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자는 여객사업자와 달리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내역 제출 의무가 없다. 공단은 국토부와 지자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휴게 시간 보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실태점검은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전국 2천859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작년 하반기에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한 878개 운수회사를 합동 점검한 결과 관련법 위반 888건, 개선명령 대상 594건이 적발됐다.
법규 위반 사항은 운행기록 자료 보관 불량 및 미제출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미준수는 57건으로 나타났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일정에 쫓기다 보면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운전자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 제도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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