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앞에서 경찰 총맞았던 美 흑인남성, 경찰 상대 소송 취하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지난 2020년 8월 미국에서 인종차별 논란과 폭력적 항의 시위를 재점화한 위스콘신주 커노샤의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31)가 자신에게 총을 쏴 영구 장애를 안긴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중도 포기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블레이크는 커노샤 경찰청 소속 러스튼 셰스키 경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블레이크는 셰스키 경관이 인종적 편견에 치우쳐 자신에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작년 3월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승인했다.
블레이크 측은 소 취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률전문매체 '로앤드크라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블레이크는 2020년 8월 23일,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사건을 촉발했다.
전 여자친구는 블레이크가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자동차를 강탈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블레이크는 성폭행 중범죄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은 블레이크에게 "멈춰 서서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으나 블레이크는 이에 불복하고 자동차로 걸어가 운전석에 올라타려다 셰스키 경관이 쏜 총에 맞았다.
셰스키 경관은 7차례 발포했고, 차 안에 있던 블레이크의 어린 세 아들(당시 3세·5세·8세)이 이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했다.
2020년 5월 미네소타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가 체포 과정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과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진 상황에서 블레이크 사건까지 겹치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시위는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동으로 번졌고 일리노이주 북부 안티옥에선 10대 카일 리튼하우스(당시 17세)가 자경단을 자처하며 총을 챙겨 들고 현장으로 갔다가 시위대에 쫓기는 도중에 발포, 2명(26세·36세)을 숨지게 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그러나 리튼하우스는 작년 11월 열린 재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무죄 석방됐다.
앞서 위스콘신 검찰은 작년 1월, 블레이크가 사건 당시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경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셰스키 경관을 포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블레이크는 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경찰관들의 대응을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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