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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론스타 의혹에 "국익 최우선에 두고 원칙 따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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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론스타 의혹에 "국익 최우선에 두고 원칙 따라 최선"
기재위 서면 답변…"당시 기준 비금융주력자 아니라고 판단"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론스타 의혹과 관련해 "항상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무원 재직 시절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제기 등 모든 과정과 연관돼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이후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HSBC에 이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11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HSBC와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 ISDS 중재를 제기했고, 현재 선고를 앞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후보자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로 인정해 묵인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추 후보자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도왔고, 론스타의 ISDS 제기 이후 재정경제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론스타 ISD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할 때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예외 승인을 추진한 사유 등을 묻자 추 후보자는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부실 금융기관 수준인 8% 미만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주주의 증자가 어려운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의 투자유치, 공적자금 투입도 곤란해 예외 승인을 통한 론스타의 인수 외에는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당시 은행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등에 근거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가 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고 예외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론스타가 은행법 정의에 의한 비금융주력자가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2012년 1월 27일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의 하나금융지주[086790] 인수에 대한 최종승인 당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당시 시점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은 정부 공식 입장과 견해를 같이한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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