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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제재회피용 가상화폐 기술 전수한 유럽인 2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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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제재회피용 가상화폐 기술 전수한 유럽인 2명 기소(종합)
평양서 콘퍼런스 열어 돈세탁과 제재회피 위한 첨단기술 가르쳐
법무부 "제재 위반해 北과 공모한 자 어디 있더라도 처벌할 것"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불법으로 전수한 유럽의 친북 인사 2명이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미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스페인 출신의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47)와 영국 출신의 크리스토퍼 엠스(30)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신병은 아직 미 수사당국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북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화폐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를 섭외해 미 당국의 눈을 피해 그의 행사 참석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럽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 창립자인 카오 데 베노스와 가상화폐 사업가 엠스는 북한으로부터 이례적으로 미국 시민인 그리피스의 입국 허가를 받아냈다.
미 캘리포니아 공대 출신인 그리피스와 엠스는 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이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돈세탁과 제재 회피를 위해 어떻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체인 기술이 "(북한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존재하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엠스는 홍보했다.

이들은 참석자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 방안을 소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콘퍼런스 후에도 카오 데 베노스와 엠스는 그리피스와 계속 공모해 북한에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하던 그리피스를 통해 북한에 다른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알선하거나 다른 전문가를 북한에 소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들은 2020년 제2회 평양 블록체인·가상화폐 콘퍼런스 개최를 추진했으나, 2019년 11월 그리피스가 미 당국에 체포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피스는 지난 12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허가 없이 상품, 서비스,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으로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리피스는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다.
이번 수사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법무부 국가안보국 방첩·수출통제과와 상무부 수출집행과, 싱가포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매슈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국장은 "미국은 북한 정권이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번 기소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공모한 자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도 "이들은 북한의 적대적인 핵 야망을 멈추기 위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정부 구성원들에게 최첨단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가르쳤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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