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군, 징병제·모병제 투트랙 운용 준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연일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군이 징병제와 모병제의 투트랙 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군 소식통을 인용해 군 당국이 군 복무기간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면 징병제를 통한 의무복무병과 모병제를 통한 지원병의 편성과 훈련을 별도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대만 국방부가 의무복무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될 의무복무병을 각각의 작전구 산하 해안 수비 보병여단에 우선 편성해 유사시 병력 투입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병은 별도의 부대 편성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투트랙 제도를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만군이 모병제를 통한 지원병이 다년간 축적해놓은 전력의 소모를 우려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보는 국방부의 1차 연구·검토 방안을 인용해 향후 12개월로 연장될 의무 복무병을 각 군단이 관할하는 지역의 중요 수비 지구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육군은 지난해부터 4천여 명으로 5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 등으로 구성되는 해안 수비 여단인 보병여단 5개를 증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5개 보병여단은 평상시 신병 훈련과 동원 예비군 소집을 담당하다가 전쟁 시에는 상비 부대의 타격 여단과 함께 해안선에서 적의 섬멸을 담당하는 전력의 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는 전날 의무복무기간의 조정이 적군의 위협, 방위작전의 필요성 및 맞춤형 관련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연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은 지난 3월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의무복무기간 연장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용 중이라며 금년 중으로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추궈정 부장은 다만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연장에 필요한 '병역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12개월 연장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대만은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4개월의 군 복무(군사훈련)를 의무화한 징병제 성격의 군 복무체제인 군사훈련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 미국 등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은 대만판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칭양'(擎揚)2 프로젝트 계획 담당 부서를 설치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만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함국조'(國艦國造·자국 함정과 잠수함은 스스로 건조함) 계획에 이어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제작을 위한 '국기국조'(國機國造·자국 전투기는 직접 제작함)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포함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3월 중순 임기가 끝난 대만의 국영 항공기 제작회사인 한샹(漢翔ㆍAIDC)의 후카이훙(胡開宏) 이사장에 이어 장저핑(張哲平) 국방대학장(상장)이 취임할 예정이라고 중국시보가 전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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