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혈압계·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점자·수어영상 표시 권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혈압계·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점자·수어영상 표시 권장"
민주당 최혜영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도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점자, 음성코드, 수어영상 등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남국, 김상희, 양향자,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영찬, 이탄희, 임호선, 최기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장은 표시 방법·기준 개발, 교육·홍보 등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고, 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재활원의 '2019∼2020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본태성 고혈압(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고혈압) 비율은 48.3%로 비장애인 18.2%의 2.7배에 이른다. 당뇨병은 장애인의 26.5%가 앓고 있지만 비장애인의 당뇨병 비율은 9.6%로 훨씬 적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이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점자 등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 다수의 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제한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누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태 측정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