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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상속주택 때문에 다주택자?…예외두는 추경호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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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상속주택 때문에 다주택자?…예외두는 추경호 세법
1주택+농촌주택, 양도세는 1주택·종부세는 다주택자 분류 모순
"상속주택은 주택수 산정서 아예 빼야…부부공동명의는 1세대1주택"
작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부총리 취임 뒤 개정 추진 여부 관심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의원 신분으로 대표발의했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농촌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 1세대 1주택+3억 이하 농가주택 = 1세대 1주택자
1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15명 안팎의 의원들과 함께 2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건 모두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구제하는 내용이다.
첫번째 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 사후 시골의 집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할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자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상당한 차별을 둔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1억원 받는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 6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1세대 1주택자들은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지만, 다주택자들은 이런 공제가 아예 없다.
이런 세법상 구분은 세 부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최저액은 81만원이다. 공시가 14억원 주택과 4억원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2천159만원까지 불어난다. 가액은 같지만, 세금은 26배차가 난다.

◇ 양도세는 농어촌 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종부세는 주택으로 간주
추 의원의 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농가주택 한 채만 가져도 다주택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폭증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 A씨를 가정해보자. A씨가 올해 내는 종부세는 78만원이다.
A씨가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 1천만원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한다면 올해 종부세는 532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시가 1천만원의 작은 주택을 한 채만 더 가져도 종부세 부담이 7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종부세와 달리 소득세법은 양도세를 중과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종부세와 소득세법상 형평성 시비가 있는 부분이어서 관련 건의 사항이 정부에 이미 다수 접수돼 있다.



◇ 상속주택 종부세 산정때 별도 과세 제안
추 의원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서 빼 별도 과세하자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모 사망으로 각자 1세대 1주택자인 자녀 4명이 지분율 25%씩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들은 모두 다주택자가 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 개정안은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주택과 원래 소유 주택을 별도로 구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는 구조다.
정부는 상속주택에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방안이 상속주택의 매각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추 의원의 안은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연령·보유공제 줘야
추 의원은 종부세 과세 때 세대의 소유주택 지분율을 합산해 주택 수를 세는 방안도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1세대의 합산지분율이 1보다 크지 않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지분율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1주택으로 세는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현행 세법은 이런 이유로 부부공동명의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연령·보유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기본공제를 부부 각자에게 6억원씩 총 12억원을 주지만 연령·보유공제의 효과가 워낙 커 일정 시점이 지나면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덜 내는 구조다.
추 의원은 "종부세법이 정책 목적과 상관없이 납세 의무자 간의 수평적 공평을 달성하지 못해 상속과 결혼 등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들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추 의원이 경제부총리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런 세법 개정안이 실현될 가능성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들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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