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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푸틴 전범재판, 가능하더라도 여러해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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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푸틴 전범재판, 가능하더라도 여러해 걸릴 것"
NYT 분석…전쟁범죄 입증 어려운 데다 사법관할권, 피고인 출석 '난제'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잔혹한 민간인 학살 등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물론 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전범들을 단죄한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같은 특별 법정을 세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관한 신속한 증거 수집과 형사사건 성립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미있는 전범 재판, 그중에서도 특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만약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해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NYT는 진단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러시아 당국은 민간인 살해와 학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학살 등의 증거를 '조작됐다'고 일축하고 있다.
전쟁범죄의 구성 요건이 애매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기소와 재판을 어렵게 하는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병원에 대한 폭격은 명백한 전쟁범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폭격 당사자가 '고의적인 공격이 아니었다'거나 '적군이 병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니면 '병원에 무기가 저장돼 있다'고 주장하면 법정에서 이를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살해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들이 고의적인 공격 대상이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의 일부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의 행위를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범죄는 증명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

집단 매장지, 황폐화된 마을, 목격자 증언, 통신 감청 등의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피고인이 특정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사법 관할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을 비준한 나라가 126개국이어서 ICC의 기소 권한은 통상 해당 국가들로 제한된다고 NYT가 전했다.
불행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들 126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대해선 러시아의 동의가 없어도 ICC가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침략범죄의 경우에는 기소 및 재판 절차를 위해 침략 국가인 러시아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러시아가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 큰 문제는 ICC 재판이 피고인들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ICC가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층이 제 발로 재판에 나올 리가 없다는 점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이 제대로 열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1990년대 발칸 반도에서 '인종 청소'를 주도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나 라이베리아의 독재자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등 ICC 법정에 선 정상들의 사례가 일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경우 실각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나 보편적 사법관할권을 포용하는 유럽의 국가에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기소하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NYT는 지적했다.
또 유엔이나 유럽연합(EU) 내에서 친우크라이나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침략범죄 기소를 위한 목적의 특별법정을 조직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법원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막대한 투자금과 긴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는 데다, 피고인이 동참할 가능성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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