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일관성 있게…공정위, 운영지침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가 각각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분쟁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기관 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을 할 협의회를 선택하라고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안내에도 15일 이내에 담당 협의회를 선택·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이 2차례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회는 조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자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명시했다.
조정 현황 통지 절차도 구체화했다.
그간 협의회는 조정 각하·조정조서 작성·조정절차 종료 때에 공정위 및 시·도에 분쟁당사자의 현황, 가맹·대리점거래의 개요, 분쟁의 경위, 조정의 결과·각하 또는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해왔다.
여기에 제정안은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던 조정 접수 사항을 공정위, 시·도에도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 당사자의 이름,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이름,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신청인에 통지할 때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