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들, 통신판매 가격정보 제공 등 일부항목 '미흡'
관세청, 오픈마켓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 실태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은 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8개 오픈마켓이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실태 점검에서 다수 업체가 통신판매자 유형이나 가격정보 제공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이나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조치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정수입 물품 유통이 적발된 적이 있는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035080], 지마켓, 쿠팡, 티몬 등 8곳이다.
관세청은 각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 인력을 운영 중인지 등 5개 분야 22개 항목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업체는 22개 항목 중 2∼4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주로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조회 기능 안내, 통신판매자 유형·가격 정보 제공, 해외 판매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여부 관리 등 항목에서 다수 업체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이들 오픈마켓에서 2020년 9월부터 작년 8월 사이 23건의 부정수입 물품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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