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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양래 한정후견심판 기각…경영권다툼 차남 조현범 승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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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양래 한정후견심판 기각…경영권다툼 차남 조현범 승리(종합2보)
장녀 조희경 패배로 내분 일단락…항소심 결과 따라 다툼 재연 가능성도
조현범·한국타이어 "당연한 결과"…조희경 "부당·편파판결 즉시 항소"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박형빈 기자 = 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000240]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기각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승리로 일단 마무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그동안 대형병원에 조 명예회장이 입원해 정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4군데가량의 대형병원을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탓에 해당 병원들 모두 '감정 진행불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말 정밀 정신감정 없이 기존에 제출된 조 명예회장의 과거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건 당사자들이 각자 지정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조 명예회장 측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이사장은 과거 진료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입장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조 이사장이 조 회장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에 반발해 청구한 이번 심판이 1년 9개월만에 기각되면서 조 명예회장 자녀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식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조 회장은 조 명예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어나면서 한국앤컴퍼니 최대 주주가 됐다.
장남 조현식 고문(19.32%)과 조 이사장(0.83%), 차녀 조희원씨(10.82%)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회장에 미치지 못한다. 조 고문과 조희원씨는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했다.
조 명예회장은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 적이 없다"며 "조현범 사장을 전부터 최대 주주로 점 찍어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단행된 그룹 정기 인사에서도 조 회장은 사장에서 회장으로 선임됐고, 장남 조 고문은 부회장에서 고문으로 밀려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들의 부친인 조 명예회장도 당시 회장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조 회장은 이어 지난달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연임되면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조 고문은 사내이사로 연임되지 않아 이사회에서 빠졌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한국앤컴퍼니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명예회장님께서는 건강하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구인인 조 이사장은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객관적 기관의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뛰고 한정후견 기각 결정이 이뤄진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며 "4명의 자녀 중 3명이 입원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객관적 입장의 제삼자가 회장님(조양래)의 정신건강을 확인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기 때문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조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이기더라도 이미 조 회장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명예회장이 2020년 6월 블록딜을 통해 조 회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넘기기로 한 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지려면 민사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데다 재판에서도 조 명예회장의 주식 양도 결정 시점을 특정해 그 시점에 정신적으로 건강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조 이사장이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권 다툼이 재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았다.
조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이길 경우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재산의 증여나 상속 등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어 조 회장 견제를 위한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어서다.
조 회장은 부친의 지분 24%가량을 사들이면서 2천200억원 정도를 주식담보대출로 빌렸는데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증여 등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있다.
조 명예회장은 한국앤컴퍼니 보유 지분을 팔면서 2천400억원을 확보했고, 이밖에 다른 재산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z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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