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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 기준 만 20→18세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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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 기준 만 20→18세로 낮아져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의 민법상 성인 연령 기준이 1일부터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6년 만이다.
이날부터 만 18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성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음주·흡연과 경마 등 4개 공영도박,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지금처럼 만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그동안 만 16세였으나 이번에 남성과 같은 만 18세로 올라갔다.
선거권 연령은 이미 2016년부터 만 18세로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민법상 성인 연령 기준이 만 18세다. 한국은 2011년에 이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뀌었다.
개정된 소년법도 이날 시행에 들어가 만 18∼19세를 성년과 소년 사이의 '특정소년'으로 분류해 해당 연령대 범죄자를 만 17세 이하 소년과 일부 다른 취급을 하도록 했다.
특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성인처럼 실명 보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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