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방영토 불법점거' 日외교청서에 19년만에 재등장"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일 영토협상 장기 정체 전망 고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이른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이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주장을 19년 만에 외교청서에 다시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판 외교청서 원안에 북방 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외교청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2011년 판, 불법 점거 상태라는 기술은 2003년 판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판 외교청서까지 "북방 4개 섬은 일본에 귀속한다"는 표현을 쓰다가 2019년 판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2020년 판부터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는 섬들"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제재 대열에 동참하면서 교섭이 장기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응 태세를 전환하는 셈이다.
쿠릴 4개 섬은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펼쳐진 쿠릴 열도 중 쿠나시르, 이투루프,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등 가장 남쪽에 있는 섬들이며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 원안은 러시아와의 영토 협상 전망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세를 고려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선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군을 즉각 철수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서술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인류가 과거 1세기에 걸쳐 쌓아 올린 무력 행사 금지, 법의 지배라는 국제 질서의 근간에 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의 외교 활용의 개요를 기술한 책자이며 다음 달 하순 확정된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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