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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리조나주,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 애리조나주 의회도 24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시시피 등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거나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주에서 낙태 금지를 결정한 데 이은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 대법원이 거의 50년 만에 낙태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로 대(對)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대법원들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것이다.
만약 판결이 뒤집히면 낙태를 금지한 애리조나주 법이 다시 효력을 얻게 된다는 게 주의회 입장이다.
애리조나주 의회가 승인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낙태 반대론자인 주지사는 2015년 취임 후 낙태 금지법에 빠짐없이 서명했다.
앞서 플로리다주 의회도 이달 초 임신 15주 낙태 금지법을 가결했으며, 조만간 공화당 출신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회기 내 통과에 실패했다.
앞서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고, 이후 애리조나주 의회에서도 임신 6주 낙태 금지 법안이 상정됐으나 무산됐다.
텍사스주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다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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