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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조각투자플랫폼…뮤직카우 증권성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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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조각투자플랫폼…뮤직카우 증권성 여부에 촉각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증선위 거쳐 결정하기로
전문가 "조각 투자 플랫폼 규제 없어 소비자 피해에 취약"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뮤직카우가 공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증권 거래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를 중심으로 조각 투자가 인기를 끌며 유사한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뮤직카우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판단이 다른 업체들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서 뮤직카우 증권성 검토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심의 과정에서 법령해석 사례가 엇갈리는 경우,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등에 법령해석심의위를 활용해왔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절차를 마친 뒤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증권성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르면 다음달 증선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시장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뮤직카우의 증권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뮤직카우의 누적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었고, 누적 거래액이 3천400억원에 이르는 등 세가 커진 상황이라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고려해 증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모델을 고안해 투자자들이 1주 단위로 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뒤 최근에는 유명 가수를 앞세운 TV 광고까지 내놓으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의 '롤린'과 같이 인기가 역주행한 노래의 경우 2만원대에 상장했던 노래가 약 9개월 만에 131만원까지 치솟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 조각 투자 플랫폼은 규제 사각지대…"소비자 경각심 필요"
특히 뮤직카우가 고안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실제 저작권과는 다른 일종의 증서라는 사실이 쟁점이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뮤직카우를 부동산에 비유해 논란이 되는 지점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부동산이 망한다고 해서 내가 산 집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뮤직카우의 구조는, 거래한 부동산이 망하면 내가 산 집도 사라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 가축, 빌딩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들이 여럿 생겨났지만 사실상 이들 플랫폼 대부분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카사, 펀블, 소유 등만이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집중해 무작정 투자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조각 투자 플랫폼에 일관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며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금융당국은 업체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며 "유사 업체들에도 일관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평균 수익률을 홍보하는 업체의 경우 투자하기 전 상식적으로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뮤직카우 측은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 결과에 따른 상황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그에 맞는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 원활한 입출금 지원 등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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