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금호석유화학은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최근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앞서 지난해 12월 합작사를 세우기로 한 OCI와 3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맞교환했는데 경영권에 도전하는 박 전 상무 측은 양사 간 자사주 교환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맞교환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박 전 상무 측의 주장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처분은 이례적이지 않고,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회사는 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활동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상무는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표 대결에 밀려 패배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박 전 상무는 올해도 이익배당과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회사안과 다른 별도의 주주제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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